회사 특혜 정책
상해시 보산구 등록회사의 우대 정책:
1. 상하이 보산구에서 생산성 외상투자회사를 등록하고, 24%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경영기간은 10년 이상, 이득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 제3년부터 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반납한다.
2. 상하이 보산구에 ‘제품 수출형 ’과 ‘기술 선진형 ’을 등록해 국가세법에서 기업소득세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지방소득세 면제 기간을 동시에 면제, 이상 면제 기간이 끝나면 선후 면제와 반수 지방소득세는 각각 3년씩 징수된다.
3. 상하이 보산구에 ‘제품 수출형 ’과 ‘기술 선진형 ’을 등록해 기업 영업면허가 발급되는 날부터 3년간 토지 사용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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