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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발은 하루 사면이 파손되고 & Nbsp; 배상을 받으면 스스로 감정해야 한다

2010/3/20 14:30:00 20

"나는 신발가게에 300여 위안을 쓰고 하이힐 한 켤레를 샀는데, 하루를 신었는데, 신발의 표면에 크고 작은 몇 군데 파손되었다."

어제 시민 측 여사는 본보를 전보로 보고했다.


측 여사는 기자에게 “3월 11일, 나는 나림빌딩 근처의 신발가게에 349위안이 헝겊 힐 한 켤레를 샀는데, 고르는 동안 흠집도 없었는데 하루밖에 안 신었는데, 신발에 파손된 부분이 생겨서 매일 출퇴근을 해서 너무 많은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기자는 방여사가 새로 산 신발은 보석 블루 원단 하이힐, 신발 두 짝의 면에는 모두 3 ~5곳이 뚜렷한 파손과 스크래치 가 있다.


바늘 상대 여사가 반영한 상황. 헤드시 소비자협회의 한 스태프는 “이 신발이 바닥이나 단면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품의 품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입을 때 신경을 쓰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품질감 부서에 대한 파손 원인을 감안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인지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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