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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는 ‘ 노동 계약법 ’ 으로 병행되어 청장을 하였다

2008/3/12 12:25:00 41819

‘노동계약법 ’은 이미 두 달 넘게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이 규범 제도를 확보하고, 안정적 노동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법률은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연일 대표 위원들이 잇달아 글을 짓고 있다.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 관점은 ‘ 강 ’ ’ ’ ’ ’유 ’ 를 병행해 집행, 노동 감찰, 시행 세칙 및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강건한 보장 시스템을 세우고, 사회 각자의 힘을 조율하고, 특히 홍보력 강화, 여론을 강화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제거 장애를 강화해야 한다.

강성 메커니즘 을 구축 하다



민영 사업가로 전국정협위원 왕영정 마음속에는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노동계약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규정이 불법 용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수법기업에 대한 불공평한가?

상하이 공상련부회장 왕신규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민영기업가가 ‘노동계약법 ’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 법을 지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많은 근로자와 사회 각계에 큰 기대를 준 법률이 처음부터 연약하고, 당과 정부의 공신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법률제도를 건설하는 권위성과 엄숙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전국 정협 위원, 하북성 인대 상임위원회 부주임, 성 총노조 주임, 마란취 주석은 《노동계약법 》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필의, 위법 필수 》을 고수해야 한다. 이 역대 3년여 부서가 공동으로 연구 논증에 참여하는 법률은 결코 마음대로 주무르면 안 된다.



‘ 노동계약법 ’ 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마란취 위원은 전국에서 ‘ 노동계약법 ’ 을 전개할 것을 건의하고, 전국 인대 상임위원회가 연관하여 정부 관련 분야와 노동조합, 통일 배치, 통일팀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면 노동계약법 ’ 을 실시하는 강대 사회 태세를 보이고, 인대와 정부가 ‘ 노동계약법 ’ 을 실시하는 확고한 태도를 나타내고, 이 중요한 법률의 순조로운 관철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정협 위원은 노동계약법의 법적 강성 작용을 철저히 발휘해야 하며 건전상조의 실시 세칙과 규정을 세우고 관련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고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는 조속히 조사 연구에 심입하여 법률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성향적으로 조치와 제도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손보수 노동과 사회보장부 차관은 지난 3월 9일 열린 11회 전국인민대 기자회견에서 이미 《노동계약법 》을 실시하는 법규를 배치할 법규가 출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 논란 사건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숫자다.

상해시 노동중재위만 한 달 넘게 근무중재 사건은 4200여 건을 수리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노동중재 사건은 2200건가량 수리했다.

한편'노동계약법'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신법조항 내용을'이사'는 기존의 노동 계약조항에 이르기까지, 경제보상금, 그리고 무턱대고 두 배 월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정협 위원은 근로자의 위권의식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이 법에 대한 홍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오독오해나 직원들이 법률 운용 때 나타난 ‘오위 ’는 홍보력 강화 여론의 인도를 강화하는 필요성과 긴박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터뷰 중 근로계약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는 작고 사람 단위의 목소리가 크다.

이 중, 더 많은 자원, 표현 채널이 더 잘 통하는 것은 주요 원인이지만, 홍보 안내 안내 안내 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여론자원의 비대칭은 법률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률의 관철에 영향을 미친다.”



“ 본 지역과 본부서의 실제를 결합하여 《 노동계약법 》 의 학습 홍보를 깊이 추진해야 한다. ”

장명기 위원은 ‘ 노동계약법 ’ 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의 홍보훈련을 강화하고 자각학법, 법에 따라 권리와 이행 의무를 행사하고 합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호소할 것을 강조했다.



곡상생 위원은 ‘노동계약법 ’을 관철하고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선전을 강화하고 그들의 전형시범과 현신설법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진법 을 지키기 위한 합격기업 공민을 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는 임기가 멀다



기업의 용공 행위를 규범으로 삼아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법률, 《 노동계약법 》 의 관철은 노조에 있어서는 “ 사양할 수 없고 임종도 멀다 ” 고 말했다.

“무엇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전면 추적 법률 실시에서 만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

이빈생 전국 정협 위원은 노조가 먼저 더 넓은 시야에 서서 진정으로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을 알기 위해서는 노동자, 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면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만 노동관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 ’의 방안에서 이 법률의 최후 시행으로 전국총노조는 시종 참여한다.

2005년 6월 국무원 법제 유치 즉 전국 총노조의 건의를 채택해 국무원 법제, 노동과 사회보장부, 전국총노조가 각각 대열한 연합 조사팀은 전국에서 조사 논증을 실시했다.



유란타 전국정협 위원은 노동계약법 관철을 추진해 시행을 추진하고 노조는 관련 측면에서 공관과 협력을 조성하고 합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적극 호소했다.

기업의 노조조직은 대표직공과 기업의 평등한 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간부가 복합형 인재가 되고, 복합형 인력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을 모르면 기업업계 측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계약법 ’의 실시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전방으로 더욱 추진한다 ”고 말했다.

이빈생 위원은 기회 파악, 도전에 대비해 노조는 가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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