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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지적재산권 소송 기간 의 규정

2008/10/23 17:25:00 41866

섭외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은 다른 섭외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심리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섭외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복잡한 소송도 합리적이다.

심리 기간이 짧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반드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신장을 얻을 수 있다.

법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정의이다.

합리적인 심리주기는 소송 당사자가 절차의 정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다.

재판 기한 제한 없이 사건이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권력자의 소송 요청을 결정해도 진정한 정의를 얻지 못했다.

섭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중측 당사자와 우리나라 분야에서 거주지 않는 외부 당사자의 답변기 및 상소기도 다르다.

중측 당사자의 답변기, 상소기는 모두 15일이고 우리나라 분야에서 거처가 없는 외측 당사자의 답변기, 상소기는 30일이다.

섭외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양측은 모두 외측 당사자를 위해 각각 우리나라 분야 내와 영역 외에 거주하고 우리나라 분야에서 거주하는 당사자의 답변기, 상소기일은 15일, 다른 측의 답변기, 상소기일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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