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위 규정 위반, 교통사고 발생, 공상 인정 여부?
독자 편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사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숙식을 마련하다.
2008년 9월 14일 이 씨는 퇴근 후 휴가를 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집에서 회사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회사 인사부 지도자에 따르면 회사는 2005년에 제정했다고 한다
규칙
규정: 회사 배치, 직장 근무 날짜 근로자 무단 이탈, 숙식 모두 회사, 규정 위반 의외 회사 일체 책임 없다.
이 씨는 공상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씨가 규제 위반을 했다며 이 씨의 출근 노선은 기숙사 ~직장 사이에만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로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씨의 교통사고 피해는 공상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거부했다.
그러나 회사의 이 규정 제도는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규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변호사, 회사의 설법은 합법적인가? 이 씨의 상황은 공상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왕정상
변호사 해답:
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법률
법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6) 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 도중 기동차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이곳의 ‘출퇴근 도중 ’에 대해서는 공상 사고 피해자를 보장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출퇴근 도중 ’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숙소와 직장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경로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함없이 유일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고, 이용자 단위는 이에 제한할 권리가 없다.
본안으로는 한 회사는 2005년에 규제 제도를 제정하고 회사들이 숙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하는 날인 직원이 공장을 제멋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숙숙숙은 모두 회사에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시신고절차를 거치더라도 이 규정은 직원들의 출근 노선은 근로자 기숙사를 위해 작업장으로 갈 수 없다.
또 ‘산재보험조례 ’ 열여섯 조는 공상 또는 공상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하나)이 범죄나 치안 관리에 의한 부상을 위반한;(2) 술에 취해 사상자를 초래한;(3) 자잔이나 자살을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씨는 형법 구성이 범죄나 치안 관리 처벌법 위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 상황은 《공상보험 조례 》에 규정한 것은 공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상을 동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 씨의 경우 출근 도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공상보험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공상보험 조례 배제로 규정된 상황, 공상보험 조례 ’에 부합돼 공상을 인정한 상황, 회사의 설법은 비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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