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REACH 법규 첨부품의 개정문을 발표했다
2010년,
유럽연합
리사회는 REACH 법규 부품 I: 평가물질과 화학품 안전보고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발표하고, 부품 XII: 지속성, 생물 누적성 및 독성 물질 및 고지속성, 고생물 누적성 물질의 표준 수정 서류를 확인했다.
이 수정은 유럽연합 공식 공보 OJ 의 날부터 가지고 있다
법률
효력
이 중 첨부품 I 의 수정은 주로 법규 No 1272 /2008과 일치한다.
0.6 부분의 화학 안전평가에 대한 단계에서 No 1272 /2008 (즉 신CLP 법규) 의 첨부 I 또는 PBT 또는 vPBBB 물질로 평가할 때 디스플레이 및 위험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1.0.1 부분에 대해 인류 건강에 대한 평가는 법규 No 1272 /2008의 분류에 의거하고 이에 따라서
확정
인간이 노출할 수 없는 등급;
1.1.3 부분에 대해 인간의 특정 영향 및 선량 (농도)과 반응 (영향) 사이의 모든 비인체정보는 일반적으로 간략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한 개나 여러 양식을 사용하여 체외 실험, 활성 실험 및 기타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험 결과 (ATE, LD50, NO (A) EL, LO (A) 와 테스트 조건 (실험 지속시간, 경로, 방식) 과 기타 관련 자료는 국제적으로 인정한 계량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1.3.1 부분에 따라 법규 No 1272 /2008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적당한 분류와 표기를 묘사하고 판단하면 법규 No 1272 /2008 조항 10과 지령 1999 /45 /EC 조항 4 및 조항 7에 대한 특수한 농도 밸브를 포함하면 No 1272 /2008 부품 VI 의 3부분을 알고 논증해야 한다.
평가는 반드시 한 물질이 법규 No 1272 /2008에 발암성 분류를 1A나 1B로 분류하여 1A나 1B로 분류하여 생식의 독성에 대해 1A나 1B로 분류한다.
1.3.2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 물질의 분류를 특수유해분류나 분류로 확정할 수 없다면 등록자는 최종 조치를 증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증명해야 한다.
1.4.1부 2구는 어떤 위험 분류에 대해 특히 기호성과 발암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할 수 있으므로 DNEL 을 세울 수 있다.
2.1부분에 대해 물질의 물리화학에 대한 위해평가는 법규 No 1272 /2008 분류를 확정하는 것이다.
첨부 XIIIIII에 대한 수정은 주로 P, vP, B, B, vB, T 성격의 사찰과 평가 요구, P, vP, B, vB, T 성질의 추출 및 평가에 대한 정보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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