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 구조비 분쟁 사건에 관한 관할
전속 관할
해상 또는 통해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운송, 생산, 작업 관련 해사침권 분쟁, 해상 계약 분쟁, 법률 또는 관련 사법해석 규정된 다른 해사분쟁 사건은 해사법원과 그 상급 인민법원 전문 관할한다.
지역 관할
원인
해난 구조 비용
제기된 소송은 구원지, 선박에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구조된 선박 이외의 다른 구출재산 소재지 해사법원 관할에 있다.
관할권 이 있다
논쟁 사건
관할
1) 두 개 이상의 해사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이 있다. 원고는 그 중 한 해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는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해사법원에 기소했다. 가장 먼저 입안된 해사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2) 해사법원 사이나 해사법원과 지방인민법원 사이에는 관할권 논란으로 양측이 협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협상을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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