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인터넷 인터넷 접속사 신청'예리코','힘 줘 '등 관심이 높다.
"최근 에 상담하러 왔다 상표 등록을 신청한 온라인 상점 주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신청 목표를 인터넷에 겨냥해'예리코','마비','힘','해커 '등을 조회했다. 어제, 의우 일부 상표사무소 직원이 기자에게 인터넷 열사는 일부 온라인 상점 브랜드가 되고 있다
현상: 인터넷 열사를 상표로 신청하다
“우울한 눈빛, 탄식하는 수염, 기적의 코디와 그 어지러운 머리카락이 나를 홀가분해 버렸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코 ’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 네티즌이 발표한 것 때문이다.
오늘이 되면 ‘무소코 ’라는 단어의 지명도가 독특한 상업가치를 늘려 많은 상표 신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상표가 신청하는 상황에서 ‘예리코 ’ 상표를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일용 소비품도 있고 면수건 상표를 신청하면 다양하다.”
이우서결 상표사무소 주임 서걸은 이우를 제외하고도 외지에서도 ‘예리코 ’ 상표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직 등록 성공은 없다."
'코뿔소','마비 '외에도 관심이 높다.
어제 이오에서 타오가게의 주인인 서걸 (서걸)을 찾아 마비 (마비)와 관련된 상표 신청을 문의했다.
하선생님은 그것을 등록한 후 인터넷 상점 내 장난감 제품의 상표로 삼으려고 하셨다.
영화'총알을 날려라'가 개봉 후, 안에 있는'마적 탈탈'이 밤새 흥행했다.
타오바오 인터넷에서 어떤 점주인은 하루에 수백 명의 자제된 마비탈을 팔아 낸다.
상기 발굴에 능한 이우타오보점 업주는 자연히 뒤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타오바오 인터넷에서 마스크 장사를 하는 로컬 업주이다. 그는'마비'를 신청해 타오포점 마스크 제품에 쓰이는 상표다."
서걸은'코뿔소 ''마비' 외에도'힘주다 ''팟캐스트' 등의 어휘를 상표로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다수 신청자들이 타오보점 업주이다.
업계: 가게 주인이 브랜드 마케팅 지름길로 가다
이 단어들은 2003년 국가에서 개인이 상표를 신청하는 것을 허락한 후 상표로 쓰이는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 단어들은 이미 사건이 있고, 태풍명과 신흥네트워크 단어도 있고, 예를 들면 ‘사스 ’, ‘사라스 ’, ‘모라크 ’, ‘부용 누나 ’, ‘궁화 ’ 등 상표 신청자가 적지 않다.
상표사무소의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 열사 신청을 상표로 한 상품의 종류는 의류 신발 모자, 니트, 가죽 제품, 장난감, 공예품 등을 위주로 한다.
“인터넷의 열사 전파 루트와 타오바오 가게의 판매 경로가 겹쳐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것은 타오바오 점 업주들이 인터넷 열사를 상표로 신청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우블루 상표 에이전트 유한회사 사장 왕인 신설.
2003년 태풍의 명칭으로 모라크 (모라크) 를 비롯해 태풍이 막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주 한 기업에 성공적으로 기마류 제품의 상표로 등록된 뒤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울렸다.
"선 아래 기업의 성공 사례가 인터넷점으로 복귀될지 아직 미지수다."
왕인신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점점 이성적으로 나타나 제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상표로 인해 무작정 소비 상품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터넷 열사의 상표를 운영할 수 있다면 많은 브랜드 보급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걸은 상표를 신청하는 비용이 1천 위안이면 상표 소지자가 자신이 잘 조작되지 않더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요 몇 년 동안 상표 투기자들도 인터넷 열사를 신청하는 거대한 집단이다.”
모든 열사는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약 신청한 상표가 ‘ 사회적 불량 영향 ’ ‘ 사회적 논란 ’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 상표는 등록을 신청해도 결국 국가상표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열사 신청을 상표로 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업계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마비적 ’이라는 예를 들어 영화 ‘총알 날게 ’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단어를 보면 ‘마스카라 ’의 줄거리, 그리고 ‘토비 ’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비 ’라는 단어는 상품류 상표의 등록 신청을 통해 예측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사스 ’ ‘부용 누나 ’ 등 인터넷 어구는 그동안 비슷한 처지가 있었고 소비시장에서는 그것들을 상표로 하는 상품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중 개별적인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한 개안.
업계 인사들은 인터넷 업체 업주가 스스로 사용하거나 투기 심리 신청 인터넷 열사 상표를 미리 상표에 대해 상담, 심사 성공률을 통해 신청할 것인지, 인력, 물력과 시간의 비용 낭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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