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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공상 사망의 특수한 상황에 속한다

2011/6/17 10:02:00 33

과로사 공상 사망 특수 상황

성도전자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후신우 2005년 선전 화위회사를 방문하여 종사하다연구 개발 사업.그의 일상적 휴식 습관은 이로부터 바뀐다: 밤 10시, 회사 운행열차를 타고, 이미 11시가 지났고, 다음날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출근한다.2006년 4월 초부터 후신우의 부처가 폐쇄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되어 있다.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후신우는 늘 회사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랜 시간 실험실의 바닥에 기대어 있었다.방석초과근무 기간이 다음날 새벽 2시쯤 된다.다음날 여전히 정상 시간에 출근한다.후신우는 28일 몸이 극도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가짜 병원으로 진찰을 받았고, 5월 28일 오후 중산대 부속 제3병원, 25세 후신우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노동법변호사
후신우 사건은 우리나라 과로사 입법의 부족을 부각시켰다.과로사 (과로사) 는 흔히 산업재해 인정의 한 가지나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추고, 산업재해 사망의 특수한 형식으로 인정해야 한다.이에 대해 노동계약법은 서면 계약을 둘러싸고 세 가지 면에서 잔업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우선 고용인 단위는 노동정액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근로자를 강제로 야근해야 한다.인원 단위로 야근을 배치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료를 지불해야 한다.그 다음으로 노동 계약의 이행과 서면을 둘러싸고 진행하여 노동정액을 규정 제도에 납입하고 노동계약에 들어갈 필수 조항을 변경한다.인력 단위로 노동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휘를 위반하고 근로자는 이직할 권리가 있다.마지막으로 감사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그러나 이 세 가지 조치는 여전히 자원 초과 근무를 방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호신우는 강박도 없이 법적 의미의 변상이라는 강요를 말하기 어렵다노동 계약이행과 변경은 서면을 둘러싸고 진행할 때, 자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왜 사람들은 서면계약을 계약으로 여기고, 쌍방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현실관계를 사실상 하나의 합론을 체현하고, 계약내용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인 형태로 형성된다.이것은 묵시 조항이나 사실 행위로 이루어진 계약 관계이다.법은 이런 묵시 조항이나 사실행위를 주목하고 규범을 가하고 자원 초과 근무로 인한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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