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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클레임 은 보수 증서 만으로 노동 관계 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만 기각되었다

2011/7/15 15:53:00 42

회사 휴업 근로자 배상 보험증서

 


“나는 카드가 두 장 있는데 어느 의류사가 나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르면 3년간 근무한 오씨는 한 의류 회사에서 노동 계약기간의 두 배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험료를 보납할 것을 요구하며 중재, 법원 1심과 종심에서 개정할 때 이 의류사들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여 증명력이 부족하여 법원은 오씨의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로 입금된 소득증서는 양측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까?

오 선생의 의문을 가지고 기자가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중재


3 년 동안 계약을 맺지 못했다.

배상을 신청하다

지지를 받지 못하다


오 선생은 어떤 공장에서 근무 연령을 끊은 후 줄곧 실업이라고 소개했다.

2006년 9월, 친구의 소개를 통해 한 의류회사에 기사가 되어 구두 월급 1500원을 약속했다.

이 의류회사는 오선생과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다.


2009년 10월에 회사 지도자가 오선생을 찾아서 회사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당분간 생산을 중단하고 몇 달 동안 생산을 회복할 때 다시 출근하도록 통지했다.

오 선생은 집에 돌아간 후 줄곧 출근 통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듬해 설이 지나자 오선생은 회사를 찾아가 상사를 찾아가 회사를 떠난 것을 발견했다.


2010년 3월, 오 선생은 지역 노동중재에 신청해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 사회보험료, 2009년 10월의 임금, 미계약기간의 두 배 임금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재위는 그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심


맞아요. 계산서 아니에요.

증거 사슬

증거 부족 하소연


피고의 한 의류회사 는 법원 소환을 거쳐 법정에 의해 법에 따라 결석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


오 씨는 자신이 한 의류회사와 확실히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그의 계좌번호에 대한 대계서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회사가 자신에게 지불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2009년 2월부터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오선생의 계좌를 1600위안, 2009년 3월 ~2009년 5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임금 형식으로 각각 오선생 계좌에 1006원, 1790원, 1585위안.


법원은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청구에 근거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증거나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거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서 오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 의류회사와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2009년 3월, 2009년 3월 5월까지 자신의 계좌 누계 7개월의 노동 보수를 제공하고, 다른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증거 사이에 완전한 증거 사슬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 사슬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선생이 제공한 증거는 한 의류 회사와 이미 전일제 노동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한 의류 회사가 두 배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근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오 선생은 불복하여 상소했다

중급 법원

.


 

종심


노동관계의 종심은 일심결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오 선생은 한 의류 회사 관리가 혼란스러워 용업이 규범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금 지급 기록을 통해 쌍방이 확실히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상소했다.


오 씨는 법원에서 두 은행 계좌의 모든 임금 지급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제공한 7건의 임금 기록은 아니지만 원심법원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급 법원이 원판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 요청을 요청했다.


중급 법원은 조사 심리를 거쳐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수를 지불했는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신분 예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오 씨는 한 의류회사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의류회사를 통해 은행에서 보수를 지불하는 명세서를 제공했으나 조회 결과 7개월의 노동보수가 아니라 연속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개인과 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도 가능하고, 노무관계나 고용관계도 가능하고, 오선생은 다른 증거도 없고, 근무증이나 출석증 등 다른 증거 증서 등 다른 증거 증좌를 증명하는 상황에서 원심법원은 상술기간 전일제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결국 중급 법원은 결국 오선생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평론


지불 증빙력 이 부족하다


직공 의 권력 을 유지하려면 증거 를 남겨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기자는 베이징시 도요구 총노조 노동쟁의 조정센터 노조 변호사, 베이징동 역 변호사 서엄엄엄엄엄엄엄을 취재했다.


서엄엄변호사는 법상 노동관계를 맺었다면 한 달 안에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사실상 노동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의 11개월 임금 배상 책임이 가장 높다고 요구했다.


실천 중에는 노동 계약이 없고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작업에 남긴 작업 기록, 공복, 작업증명, 사회보증명 등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의 증거로 노동중재와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오 선생은 간단된 고용인 단위에서 그 보수를 지불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일 뿐, 고용자 단위와 다른 협력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노무관계, 고용관계와 관련해 비전일제 용직 관계까지 배제했다.

이런 협력관계는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서면 노동 계약의 두 배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선생은 소송을 졌고, 증거 제출과 증명력에 주로 진 것이다.


서엄변호사는 용공 단위 위법 용공 등의 상황에 직면할 때 근로자들은 반드시 꼼꼼히 업무에 남아 있는 기록과 다른 기관과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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