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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홍회녀 출납, 애심금 126만원 유용 & Nbsp;6년 반 형을 받다

2011/7/23 16:13:00 254

온주녀가 출납하여 사랑의 돈을 유용하다

적십자총회, 지방홍회에"공개투명"약속 리행 요구


심계서: 적십자총회 기준치 초과구매 420만여원


온주 홍회녀 출납, 애심금 유용 126만원 징역 6년 반


온주시적십자사의 한 녀출납원은 5년동안 공금 126만여원을 류용하여 상점의 대부금상환과 가정지출에 사용하였다.동창사건발생후 여론은 떠들썩했다. 온주 록성법원은 일전에 이 사건을 심리종결했는데 진모는 공금류용죄를 범하여 유기도형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5년, 28세의 진모는 계획내의 림시공으로 온주시적십자사에 들어가 출납직무를 맡았다.2005년 12월, 진모는 8000원의 사회기부금을 받은후 사심이 일어났다. 그는 규정에 따라 상납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때로부터 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였다.


진모는 적십자회의 출납을 맡은 5년동안 수령을 통해예비금기부금을 제때에 상납하지 않는 형식과 함께 단위의 공금을 자신의 용도로 유용한다.처음 유용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 2008년 원촨 지진 이후 사회 기부금이 많고 돈 왕래가 많아지면서 천씨가 유용하는 빈도가 잦아졌다.126만여원의 공금을 류용한 용도에 대해 진모는 일부가 구북의 한 상점에서 매달 3800원의대출 상환, 일부는 다른 가정의 지출과 소비에 사용됩니다.


2010년 10월, 진모는 관련 부문에서 장부를 회계감사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당황했다.온주시적십자회는 이때 장부의 수지에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진모는 주동적으로 단위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점차 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 10여차례에 나누어 류용한 돈과 리자를 단위에 반환하였다.


심계부문은 장부를 회계감사할 때 문제를 발견하고 온주시적십자회 지도자의 요구를 거쳐 진모는 돈류용에 관한 상황설명을 썼으며 적십자회는 이 상황설명을 심계부문에 넘겨주고 심계부문은 검찰원에 이송하여 립건수사하게 했다.


공소기관의 고발에 따르면 진모는 국가사업일군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공금을 류용하는것은 개인이 사용하는데 그 정상이 엄중하고 범죄사실이 명확하며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므로 공금류용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진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위장부의 회계감사전에 그는 이미 단위지도자에게 돈을 류용한 사실을 자백했다.


진모의 변호인은 진모가 자수한 정상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또 온주시적십자회는 사회단체이고 진모는 림시공업으로서 국가사업일군으로 간주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심리한후 온주시적십자회는 시정부의 지도련계를 받는 인민단체로서 진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적십자회에서 출납을 맡았으며 로임을 시재정에서 지출하는 계획내의 림시공에 속하며 재해구조, 긴급구조 등에 사용되는 금품을 책임지고 처리했으며 인민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사업일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자수 구성 여부에 대해 법원은 천씨가 회계감사부서에서 문제를 발견한 후 시 적십자사 지도자의 요구를 거쳐 상황 설명을 썼다고 판단했다.그후 적십자사는 이 상황설명을 심계부문에 넘겨주고 심계부문은 다시 검찰원에 이송하여 립건수사하게 하였다.이 설명의 내용과 결합하면 진모의 본의는 소재단위가 그를 가볍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주관적으로 자신을 사법기관의 통제하에 두고 심사를 받으려는 의도가 없으며 자동자수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법원은 진모가 류용하여 재해구조, 긴급구조, 홍수방지, 우대무휼, 빈곤구제, 이민, 구제금물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사용한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또 그가 재판에 회부된후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공술할수 있는것은 자백하고 법에 의해 경하게 처벌하는것임을 고려하여 진모에 대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적십자총회, 지방홍회에"공개투명"약속 리행 요구


적십자사 사이트


일전, 중국적십자회총회는 지방적십자회 및 업종적십자회에"양공개양투명"약속을 관철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 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적십자회 계통청렴건설사업회에서 중국적십자회는"량공개량투명"이라는 공개약속을 제기했다. 즉 기부금품이 공개되고 재무관리가 투명하다.입찰 구매 공개, 분배 사용 투명.


"통지"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부금물의 접수, 관리, 사용분배의 공시, 추적과 피드백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주동적으로 정부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와 매체, 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총회는 먼저 기증받은 금품정보를 접수하게 되며 기증자는 격일로 중국적십자회 공식사이트에서 조회할수 있다.특별 중대 재해 발생 후 긴급 단계에서 기부 수입과 사용 상황을 수시로 사회에 발포한다;정기적으로 지원 프로젝트 집행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감사 및 평가 기관을 초청하여 기부금과 프로젝트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진행하며, 감사 및 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밝고 투명한 재무공개메커니즘을 힘써 구축해야 하며 정부가 지출한 재정자금은 제때에"3공"지출을 공포하고 사회가 기부한 자금은 제때에 사용분배상황을 공포해야 한다.총회, 지방적십자회는 모두 인터넷에 의탁한 정보발표플랫폼을 구축하여 2년내에 전국적십자회 시스템정보공개의 제도화, 표준화, 규범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총회는 2010년 이후 재무수지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관련 평가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에 속속 공개해 사회 감독을 받게 된다.


"통지" 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물자구매, 공사발주, 구매서비스 등 사업에서 절차규범, 과정공개, 결과공시의 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했다.정부조달요구에 부합되는 구매항목은 반드시 공개구매를 실시하고 구매규정을 엄격히 하며 구매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특별긴급단계의 구매는 품질,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먼저 구매하고 뒤이어 공시할수 있다.


물자를 구매하든 직접 접수한 기증물자를 하든 그 분배와 사용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하고 투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구조기준과 발급규정을 규범화해야 한다.지원 단위와 지원 단위는 모두 기부 물자 접수 분배 정보 공개 공시 제도를 구축하여 기부 물자의 출처, 종류, 수량과 행방을 주동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기증물자의 발급은 특별긴급단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조사파악을 진행하고 게시공시해야 한다.


"통지" 는 지방 각급 적십자회, 각 직속단위가 적극적으로 약속을 리행하고 당지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두가지 공개, 두가지 투명"의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실시방안과 실시상황을 총회에 보고할것을 요구했다.공개투명사업은 적십자회의 공신력과 사회의 명성에 관계되는 대사로서 각지에서는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분업을 실시하여"2공개2투명"사업이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중국적십자회의 사회공신력을 제고하고 적십자회의 사회형상을 재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계서: 적십자총회 기준치 초과구매 420만여원


북경 6월 27일발 인민넷소식 (기자 왕욕연): 오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심계서 심계장 류가의는"2010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관한 심계사업보고"를 썼다.


"보고" 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계서가 중국적십자회총회 (이하 적십자총회라 략칭함.) 의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과 기타 재정수지상황에 대해 심계를 진행했으며 심계과정에서 적십자총회가 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서 문제가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보고"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9년말에 적십자총회는 소속 줄기세포관리센터 프로젝트자금의 루계 이월과 잔고 25만 3200원을 2009년도 부문결산과 2010년 부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재정부문의 심사확인도 거치지 않았다.2010년 줄기세포관리센터는 이 같은 자금을 원 사업 지출에 사용했다.


2010년 12월, 적십자총회는"위생구호교원훈련"프로젝트의 잔여자금에서 30만원을 지출하여 위생구호훈련 네트워크관리시스템훈련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지만 2011년초까지 상술한 훈련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에 회계채산과목의 응용이 부당하여 적십자총회는"적십자사업"에 응용한 자금수지를 왕래금과목에서 채산하였는데 그중 년초잔고는 141만 91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은 30만 9300원이며 지출은 139만 8900원이고 년말잔고는 32만 9500원이다.또한 적십자총회의 결산보고표는 실제장부자료와 부합되지 않아 수입을 33만 700원 더 계산하고 지출을 75만 8900원 적게 계산하며 결산잔액을 32만 9500원 적게 계산한다.


2010년, 소속 줄기세포관리센터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중국조혈모세포기증자 자료창고"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내용과 무관한 표본검사비, 적십자총회 보도자료 발표봉사비와 회의비 도합 22만 4800원을 지출했다.


또한 2009년 12월, 적십자총회는 중앙국가기관 정부조달센터에서 모의인 등 설비구매항목의 낙찰금액 1227만 6700원을 확정한후에도 여전히 원 구매예산 1648만원에 따라 낙찰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량을 상응하게 증가시켰는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420만 3300원을 초과하여 낙찰금액의 34.24% 를 차지하였다.


상술한 문제에 대하여 심계서는 이미 법에 따라 심계보고서를 발급하고 심계결정서를 하달하였다.전년도 이월과 잔고 자금이 부문 예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향후 이월과 잔고 자금의 관리 사용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한다;지출을 허위로 열거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회계장부와 결산 (초안) 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엄격히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지출한다;일부 수지 장부 금액이 결산 보고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 장부와 결산 (초안) 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엄격히 규정에 따라 회계 채산을 진행한다.소속 줄기세포관리센터가 승인 없이 사업(과목)별로 예산자금을 조제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장부와 결산(초안)을 조정해 앞으로 사업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정부조달이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조달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한다.


회계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회계감사서는 적십자총회는 예결산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에서 규정한 지출용도에 따라 자금을 엄격히 사용하며 정부조달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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