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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개정 대막이 곧 열린다

2011/10/20 10:40:00 17

민사 소송법 개정 대막이 곧 열린다

전국 인민대 상무위원회가 민사 소송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의할 것이다


민소법 개정 또는 입안 난전자 데이터 완화 증거


민사 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대막이 곧 열린다.

전국 인민대 상임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심의할 것이다

민사

소송법 (이하 민소법) 개정안 초안은 20년 만에 실시된 전면 개정된다.

우리나라 3대 소송법의 수와 민사 소송 분야의 절차 지침으로 민소법과 각 국민들의 이익이 밀접하다.


“ 소송을 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안 조차도 한나절이나 애를 써야 하는데, 아직 서지 못할 수도 있고, 고자할 수도 있다. ”

방금 법원에 소장을 낸 당사자가 기자에게 말했다.

소송이 어려운 문제는 입법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방면에 이르렀다.

그러나 입법기관은 법에 완벽한 법률을 통해 백성을 위한 소송을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북경대학 법대 교수 판총이 말했다.


민소법의 대수정은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007년 민소법은 일찍이 한 차례 수정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고소하다

어렵거나 집행난 등 문제가 20곳을 바꾸지 못하고 법률 전체와 270조에 가까운 편폭을 비교해 국부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법 논증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이 전면적인 개정일 것이며 과거를 넘어 많은 돌파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소송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쟁은 아니고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한쪽 은 서민 들 이 사법 서비스 에 대한 수요 가 갈수록 높아지고, 다른 방면 도 기원하기 때문 이다

법원.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적게 하는 현상이다.

“모든 사회적 갈등 분쟁 모두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전문적인 요구를 가진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 중국 응용 법학 연구소 소장 로동천 성향격차, 동서양 문화의 영향, 갈등 분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선택, 조정, 중재 등 방식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정에 갈 필요도 없고 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법원은 ‘ 조율, 조정 결합 ’ 을 관철하고 조정에 적합한 안건에 대해 우선 조정을 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민소법 개정은 전치 절차를 법에 명확하게 써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소법은 법정 재판 사건을 개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우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민사 분쟁 해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수법 논증에 참여해 온 중국인민대 법대 교수 탕위건 안내.


실천 증명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법원이 독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정이다.

소송과 비소송이 이어지고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입법상의 지탱이 필요하다.

청화대학 법대 왕아신설 교수.


입건난이나 완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입안난은 일부 군중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게 했다.

반총장은 이 방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민소법 개정은 입안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기소와 수리절차를 완벽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백성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단지 말만 하고 당사자가 불복해도 소송이 어렵고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 이번 민소법 개정은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재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법에 의거하는 구속을 강화하고 입안 난을 완화할 수 있는 현황을 넓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다.

판총이 기자에게 말했다.


탕유건에서는 이번 민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당사자 기소난을 해결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했다.

“초안이 이에 대해 더 명확한 해결책이 있기를 바란다.”


소액 소송 혹은 일심 종심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수천 위안의 분쟁을 위해 여러 달간 소송을 벌이고 애써 얻는 것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민소법 개정은 이 현황을 바꿀 전망이다.

참여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액 소송 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 포인트다.


모든 갈등 분쟁은 소송을 벌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니다.

현행 민소법에 따라 일부 사실은 명백하고 권력 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으로 개정할 수 있지만, 표의 작은 사건에 대해 소액 소송 절차를 채택하여 시안 효율을 높여 서민들의 소송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총이 표시하다.


"입법에서 명확한 금액은 5000원 이하의 안건에서 소액 소송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1심은 종심에서 사건의 합리적 분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탕위건 건의.

그는 일심 종심의 사건은 상소할 수 없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런 수정 후 소액 안건은 소액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간단한 안건은 단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복잡한 안건은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풍부한 심판절차의 내포를 다룬다.


  

전자 증거 또는 당증 증서 제공 가능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 인터넷에는 이메일, 인터넷 거래 기록 등 대량의 전자 자료가 남아 있다.

적지 않은 백성들이 소송을 할 때 관련 전자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지만 현행 민소법은 아직 증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아 증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대리하는 집업 변호사로서 베이징 영과 변호사 사무소 공동 취급자 왕군은 사건 중 자주 전자 데이터와 교차한다.

그는 기자에게 법적으로 ‘전자 데이터 ’라는 증거 유별을 단열하지 않았고, 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 자료를 공증을 거쳐 ‘증거 고정 ’을 진행하고 나서 서증이나 시청각 자료로 법원이나 중재 기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전자 데이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과 그 기술적 특징과 부적응한다."


이번 민소법 개정에서 전자 데이터를 새로운 증거 종류로 늘릴까 의논 범위에 포함됐다.


전자 데이터는 전자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이며 전자 서명, 포맷 후 하드디스크가 복구된 메시지 등과 전통적인 비디오, 녹음 등 시청각 자료와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이 증거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당사자의 증언이 크게 편할 것 같다.

탕위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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