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덴 기소 조단 스포츠 는 천가 클레임 은 순전히 야담 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다
상표
주요 작용은 소비자의 이 상품이 누가 생산했느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상표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코카콜라 ’와 ‘펩시콜라 ’는 두 음료 공장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두 개의 상표가 뚜렷하게 다르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단어가 현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갈증 ’은 구별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상표로 쓸 수 없다.
만약 ‘원융평 ’이 쌀에 쓰여도 구별작용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 쌀의 질을 매우 좋다고 오인하게 한다.
그래서
상표법
어떤 글자에 상표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나라 ‘상표법 ’의 10조는 “ 천안문 ”, “ 등소평 ”, “ 미국 ”, “ 미국 ” 등의 유사한 단어는 절대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 좋다 ”, “ 완벽 ” 등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제311조 규정은 타인의 특허권 침해, 저작권, 영향이 있는 성명권 등 선권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표법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두 번째로 규정된 제10조와 31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조 금지의 목적은 덩샤오핑 등 성명이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상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등소핑 신청을 상표로 하여 상표국이 자발적으로 기각할 것이다.
기존 상표도 사정봉, 유덕화 등록으로 상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쉽다.
그러나 2010년 반포한'최고인민법원은 상표등록권 확권안 몇몇 문제의 의견'에 따르면'덩샤핑'은 공권력의 성명을 제외하고 유덕화 같은 성명권 (사권), 상표국은 자발적으로 기각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상표법 31조에 의거하는 규정에 의거하는 것으로, 먼저 성명권은 타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성명은 제311조에 의지할 수 있다.
성명권은 정치인들의 성명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다른 사람의 성명은 차별해야 한다.
일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성명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고, 노신 같은 이름이다.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성명은 상표로 쓰여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느 사회적 영향력의 성함이 있더라도 상표 등록인과 그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도 등록을 금지할 수 없다.
실제 누군가는 타인의 성명권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명인처럼 바꾸고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
상표 등록자가 등록한 성명 상표는 현저성이 없으며, 이 성명은 어떤 명인과 유일하게 대응할 수 없고 등록을 금지할 수 없다.
만약 ‘장양 ’, ‘이평 ’이라는 제목은 전국에 많지만, 누가 먼저 등록하면, 이 상표는 누구에 속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장양이나 이평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웨이고 ’는 홍콩매체로 휘서 제약 한 약품의 이름으로 영문 명칭과 유일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은 휘서에게 어쩔 수 없이 ‘만에코 ’로 바꿨다.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를 신청할 때 이 성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만 알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성명권자는 상표 등록인을 증명할 수 없으며, 보호도 받지 못한다.
만약 미국 통용회사가 청두의 한 회사가 운송 서비스에 통용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면 우리 대성도회사들은 등록신청 신청을 일전에 미국인에게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항변이유가 지지를 받았다.
또 시효 문제가 하나 있다.
명인 성명은 이 자연인과 유일하게 대응 관계가 있고, 상표 등록인이 명지되거나, 이 성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보호는 법정 기한이 있어 이 상표 초심 공고 3개월 안에 상표법 제30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상표 등록 날부터 5년간 상표법 제414조의 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의 이의기나 5년 간의 쟁의기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력을 영원히 상실할 기회다.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경제발전에 불리하다.
만약 남이 너에게 돈을 빚지면 2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기소한다면 법원도 지지하지 않는다.
마이클 조담은 유명인으로 보호할 때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상표'조단'과 미국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그 다음으로 ‘조단 ’ 상표 신청은 1997년, 이때의 마이클 조단이 중국에서 이미 유명인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상표 등록자가 1997년에 알려졌거나 마이클 조담, 이런 마이클 조단들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증거가 있다.
무엇보다 ‘조단 ’의 상표는 15년째 등록된 지 이미 5년이 지났고 현재는 권리를 주장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인증권 확권 사건 몇 가지 문제 의견 ’에 대한 첫 규정 정신, 조단 상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되었고, 비교적 높은 시장의 신용을 가지고, 안정된 소비군체는 2009년 유명상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다.
조단 상표
아예 취소될 수 없다.
조단 상표는 쟁의 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없다. 그 상표권은 안정적이며, 조단 상표의 합법적 행위를 사용하여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고액보상은 더욱 어설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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