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정 노동 관계 협의서 확인 증거
양 씨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일조 한 설비 유한회사가 설비 설치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1일 그는 근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입원 14일, 의료비는 설비회사에서 지불한다.
당시 양측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
양 씨는 산재 인정을 신청할 때 양측의 노동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가 부족해 기한 내에 제출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양 씨는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해 법에 따라 장비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규명 을 거쳐 설비회사 와 유 모 씨 가 체결 했다
협의서
이 내용은 우리 회사가 직원 양 씨를 대상으로 공사현장에서 실수로 다리 인대를 찢어 합의했다.
회사는 2013년 말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 의료비용은 우리 회사에서 지불했다.
회복 후 양측의 약속은 양양양의 5000위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양 씨는 현금을 받은 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
중재위는 《《근거 》라고 생각한다.
노동 쟁의
중재법 제6조 조정, 노동논란 발생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나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증거가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법정 심사 에서 설비회사 의 법정 대표자 는 양 모 의 계열 을 인정했다
공사장을 청부 맡다
부상을 당한 사실이지만 양측의 노동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양씨와 그 협력자 유씨가 고용한 것으로 변명했으며 양측의 분쟁은 이미 해결됐다.
그러나 설비업체가 제공한 협의서는 법정 대표자의 변명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양씨와 장비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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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자 이중은 2008년 6월 지인들을 통해 모 외자 기업에 소개하여 문위직을 맡는다.
2014년 9월 25일 기업은 회사 내부 관리 방식의 변화를 이유로 이중과의 노동관계를 해제했다.
노동관계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6년 3개월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6년동안 이 기업은 이중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양로와 의료, 실업 등 각종 사회보험을 내지 못했다.
이중은 여러 차례 기업 책임자를 찾아서 사회보험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시직 신분으로 거부했다.
이중은 개인 명의로 양로와 의료보험 등의 비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은 직장에서 사퇴한 후 여러 차례 관련 부처를 찾아서 상방도 무과를 신고했다.
이중은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안시 총노조방문실에 방문해 노조의 합법적인 이익을 청구했다.
이 중 안 기본 사건: 기업은 노동계약법, ‘ 사회보험법 ’ ‘ 사회보험법 ’,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이중 권력을 도우려면 이중과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노조 민원실은 조사를 거쳐 많은 증거를 얻어 이중과 모 기업의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 업체와 연락을 받았고 이 업체 직원들의 태도가 강경하고 노조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했다.
노조 민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법률 지원을 위해 전담자를 대리 소송을 위임했다.
법률 절차에 따라 계약 이약지인 호현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 중재.
법정 재판 시 노조는 중재정에서 ‘사퇴통지서 ’, ‘근로자 이직 전 12개월간 임금표 ’ 등 대량의 증거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증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신청자 및 법률 적용 요구에 따라 세 가지 의견: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금 보상 문제: 사회보험조례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법정 의무를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정의무이며, 고용자의 법정의무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위해 노보험과 사회보험을 내야 한다.
둘째는 경제보상 문제: 노동계약법 제416조, 제4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쌍방 노동관계를 해제할 때 근로자에게 근무연한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은 실업보험금 문제: 산서성 《실업보험조례 》에 따라 용공기관은 노동보험에 의거하여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쌍방 노동관계를 해제할 때 근로자는 매달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누릴 수 있다.
고용인 단위가 법적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이 중 실업금을 달간 수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인 이중 이 피해는 이 기업이 청부해야 한다.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노조가 파견한 대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무기로 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
사람단위로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동의하다.
2014년 12월 16일 중재를 거쳐 호현 중재위는 재결을 신청: 신청인 경제보상금 등 각 비용 합계가 3천 위안으로 조정서 생효 후 3개 일 내에 일회용 지불을 청구했다.
쌍방은 노동분쟁 화해 협의를 체결한 후 이 사건을 끝냈다.
‘노동계약법 ’ 제2조, 제10조 명문: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 조직, 민영 비기업 등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건립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서면노동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노동 관계를 맺고 서면노동 계약을 동시에 맺지 않은 것은 용공의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사회보험법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의법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다.
이 기업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노조의 도움 아래 법률을 무기로 반환하고 법은 공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기업경영자도 법수 규율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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