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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한이 불리한 결과 부서가 책임지다

2015/6/11 13:48:00 25

시용 기한단위 부담노동 관계

2013년 9월 1일 돈 모 과학기술사 입사, 양측은 시용기만 체결하고, 돈 씨의 시용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시험기간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계속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26일 돈 한 씨가 법원에 호소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두 배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돈 씨의 주장은 실제 시용기간이 2개월, 2013년 11월 1일 전정됐다.

과학 기술 회사 는 시용기 협의 즉 노동 계약 의 성질 을 위해 시용 기간 이 최장 6개월 에 달할 수 있 기 때문에 돈 모 는 여전히 처해 있다

시용기 단계

.

법원 심리 후 에 있다

시용 기간

명확하지 않은 상황 하에 과학기술회사가 있다

노동용공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한 쪽은 임용 기한에 대한 검증 책임을 제기해야 하며 증언을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그 시험용 기간이 2개월이라는 주장을 채택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과학기술사가 돈 모 씨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링크:

일정 시간 근무제가 만료된 후 양측은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계약대로 계속 이행하고 근로자들은 불정시근무제 제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이유로 표준노동시제 인정권리 의무에 따라 초과근무비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2010년 원고 장열과 피고 베이징 외기업마케팅 컨설턴트 유한회사 (베이징 외기업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2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근무 기간이 불정시근무 작업제다.

2009년 9월 10일 피고인 베이징 외기업사 실습 특수공시 심사 비준은 통과 3년이 된다.

2013년 12월 27일 피고가 다시 불정시근무제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심사 통과, 기한 3 년.

원고는 2012년 9월 10일 심사 비준을 마친 뒤 피고가 제때에 비준하지 않았고, 쌍방은 표준 시간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방이 분쟁을 일으켜 원고가 중재를 신청한 후 원고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고소했다.

원고는 2010년 입직 피고처에서 근무 기간을 자주 연장해 피고인이 미흡 초과 근무비를 지불하고 원고가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잔업 비용을 지불하도록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불정시공으로 규정에 따라 잔업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변명했다.

천진시 평화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피고의 특수공시에는 2012년 9월 10일 만료되었지만 원고의 일자리, 업무 내용은 모두 변화되지 않았고, 원래의 약속대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미할 때 특수 작업시 심사를 해야 하며, 상응하는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불정시공시 심사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표준 노동시에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초과근무료를 지불하고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일심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천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심사는 이미 기한이 되었지만 쌍방은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고, 여전히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 이행한다고 판단했다.

상소인은 제때에 심사 절차를 밟지 못하고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소인은 이를 이유로 표준 노동시에 따라 양측 권리 의무관계를 인정하고 초과근무비를 지불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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