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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대외 무역 관련 법규와 정책 규정

2015/6/12 17:34:00 29

코스타리카대외 무역관련 법규

무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문은 대외무역부 및 경제, 공업부.

또 대외무역협회 (프로캠퍼스)가 무역촉진사무를 담당하고, 업무 포괄 조사 및 정보, 수출력 강화, 수출 촉진, 무역편의 및 투자 편의 5대 분야.

무역법규가 많고 주요 법규는 무역법 (제3284호 법률) 이다.

이 법은 1964년 5월 27일에 발효되어 각각 회사 형식과 관리, 의무 및 계약, 증권, 환어음, 배서, 수표, 신용장, 회사 파산 및 채권, 시효기간 등을 규정했다.

코스타리카는 수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세관

수속.

코스타리카

세계 세관기구 회원국으로 세관법의 틀은 미주 세관통일 코드 (CAUCA 1313일 "세관총법 (1995년 10월 20일 제757호 법률) 과 세관 총법 개정 조례 (각각 2003년 8월 18일 8373호 법률과 2005년 9월 21일 8458호 법률 중) 을 포함한다.

(2) 세관평가.

2000년 9월 5일 8013호 법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WTO [웨이보] 세관평가 협의 (CVA)를 시행하고 2004년 10월 7일 반포한 제32082 -COMEX -H 집행조례에 중미주 세관 화물 평가 법규에 가입한 부분이다.

(3) 원산지 규칙.

코스타리카는 중미주 공동체 회원으로서 원산지 특혜 정책을 적용하고 캐나다, 칠레, 도미니카, 멕시코, 파나마 등 국산협정 범위에서 원산지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4) 관세.

코스타리카 관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세

그 정책프레임은 중미주 관세체계로 HS 분류 코드 를 채택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신판 HS 개정안을 채택하고, 둘째는 제6946호 법에 따라 1% 의 부가세를 적용했다.

(5) 수입 허가, 제한 및 금지.

2001년 코스타리카는 제7473호 법률에 의해 수입 허가를 취소했다.

2003년 수입관세 할당 총법 시행, 2005년 2월 8일 개정했다.

(6) 반덤핑, 반보조금, 무역 방호.

관련 법률 프레임은 WTO 규정 및 24868 -MEIC 법령에 기반된다.

2002년 8월 12일 제30637 -MEIC 법령은 불공정무역과 방호조치 사무실의 직능을 규정했다.

(7) 기술 표준.

2002년 5월 21일 코스타리카가 품질 체계 시행 (제8279호 법률) 을 시행했다.

(8) 검역.

식물검역법 (제7664호 법률), 동물안전보호법 (제8495호 법률) 은 2006년 6월 16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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