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 말위 탈락 ”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은 30일 발표한 《제8차 전국법원 민사 상사 심사 업무회의 (민사일부) 규요 》를 명확하게 하고,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기간 내에 ‘ 말위 도태 》 또는 ‘ 경쟁 상위 탈락 ’ 등 형식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장 위법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용 단위에서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최고법민의 한 책임자는 “ 마지막 탈락 ” 과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노동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계약에서 ‘ 말위 탈락 ’ 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
노동 계약
기업 관리 심사 중 말위 직원이 ‘ 탈락 ’ 에 의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요는 노동 쟁의소송 재심의 접속 문제에 대해 규범을 진행해 노동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호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제8차 전국법원 민사상사상사재판 업무회의 (민사부) 요요 》 8개 부문 36개, 혼인 가족 분쟁 사건, 부동산 분쟁 사건, 물권 분쟁 사건, 노동쟁의분쟁 사건, 건설 공정계약 분쟁 사건 심리 및 민사재판절차 등 내용을 언급했다.
기요의 출범은 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각종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각종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잘 보장하여 경제사회의 건강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것이다.
‘노동계약법 ’ 제29조는 “직장과 근로자는 노동 계약의 약속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실천 중 일부 용인 단위에서는 성적 성과급이 직원의 심사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립, 변경, 노동 계약 해제 모두 쌍방의 법률 행위이며, 고용인 단위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성적 관리 체계의 실적 목표 제정, 실적 고과 실적 개선 등 여러 단계에 해당한다.
이 중 실적 목표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제정해야 한다. 특히 심사 지표는 일정한 임무나 작업량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심사 열의 말위와 심사 불합격 사이의 등호를 간단히 평가하여 ‘ 강제분포 ’ 를 할 수 없다.
또 실적 심사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여국충이 이직 전 대지 재보사 인력자원부 부총장.
회사 ‘직원 임금 복지 관리 잠정적 방법 ’은 임금, 월급, 성적 임금, 연도 상금을 포함한다.
직원 성적 임금 = 월도 기본 임금 ×심사 계수.
관리 서열 직원의 심사 수험 계수는 0, 합격은 6.9, 우수 7.8이다.
대기재보사는 ‘ 부문 기타 책임자 공동자원 부문 랭킹 ’ 에 따라 여국충연도 성적 고과 총점 은 82.27점, 심사 인원 13명 꼴찌, 심사 등급 은 ‘ 상승 ’ 이라고 주장했다. 그 전위인 12.28점, 심사 등급은 87.87점, 심사 등급은 양호하다.
대지 재보사는 기본적으로 최하위탈락이라며 최후의 ‘ 상승 ’ 은 불합격, 성과급 및 연도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해 시 포동 신구 인민법원 은 대지 보험사 가 정한 성적 관리 방안 에 근거하여 연간 심사 는 직원 의 업무 실적 과
종합 자질
심사를 진행해 여국충은 랭크팀 내 꼴찌로 선정됐지만, 상위권은'승진'으로 선정됐고, 전위와 0.01점 차이로, 10위권과'양호'로 인정됐고, 지상보험사는'꼴찌 탈락'의 측면에서'합격'과'불합격'을 구분해 최종 종업의 실적과 종합적 불합격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은 대지 재보사 관련 규정에 따라 본안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여국충의 심사 결과는 양호하고 성과급 심사 계수는 6.9이다.
포동신구 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013) 포민1 (민)의 초자 34360호 판결, 대지재보사는 6.9개월의 기본 임금 기준으로 여국충성과급차액 70080원과 연도상금 58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지 재보회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 민사판결서
직장은 ‘ 말위 탈락 ’ 으로 만료되지 않은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만약 쌍방이 체결한 노동 계약에서 ‘ 실적 심사 성적 중 최하위 ’ 를 노동 계약의 종결을 약속한 조건은 다른 논리로 꼽힌다.
이런 말이 맞나요?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13조 명확한 규정
고용 단위
근로자와 노동 계약법 제414조에 규정된 노동 계약이 종지된 이상 기타 노동 계약의 종결 조건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4조에서 노동 계약은 만료와 일부 법정 상황이 나타날 때 종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사 결정을 노동 계약 중단 조건으로 결정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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