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상황: 직장에서 마음대로 직원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하 6가지 상황을 만나면 단위
해임하다
직원은 불법이다.
임신기,산기,포유기 여직원
【사례 】 양효연은 임신 후 임신 검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일자리는 ‘무일갱 ’이다.
이어 양소연은 산기, 포유기에 직면해 양효연과 2년 만기 노동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회사는 양효연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
여성권익보장법 제 27조는 결혼, 임신, 출산, 포유 등 상황에 따라 여직원의 임금을 낮춰 여직원을 사퇴하고, 일방적으로 노동 (채용) 계약이나 서비스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노동 (채용) 계약이나 서비스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 5조도 "여직원의 임신, 출산, 포유로 임금을 낮춰 근로 해제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상실의 직원
【사례 】 2016년 9월 11일 유소비는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4급 부상자를 떨어뜨렸다.
교통경찰 부서에서 상대 기사가 사고를 낸 모든 책임을 확인하고 유효비는 관련 부서에 산재로 인정됐다.
반년 후 회사는 원래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평가: 회사는 유소비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
《《
공상 보험 조례
셋35조, 셋3116조, 셋317조, 셋317조각각 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자자자자자자자자자학학일부4학상장애장애로 평가받았으며, 노동관계를 유유유유근로직직직직직에서 퇴퇴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보조금은 사람단위로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병이나 공업으로 부상당한 의료기 내의 직원
【사례 】 2016년 10월 17일 한 회사에 2년 동안 근무하던 고려비 휴가 때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요청했다.
회사는 쿠리페 비에 기반을 두고 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오랜 시간 업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국 그녀의 노동계약을 제외한 것을 풀었다.
지적: ‘기업직공은 병이나 비인공상의료기 규정 ’의 제2조, 제3조는 “의료기로는 기업직원이 병이나 비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치료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한을 가리킨다 ”고 규정했다.
“ 기업직공은 병이나 비인한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지해야 할 때, 본인의 실무 연한과 본부서에서 근무 연한을 3개월에서 24개월간 의료기를 준다 : 실제 근무 연한은 10년 이하로 본부서에서 근무 연한을 5년 이하의 3개월; 5년 이상 6개월 … … … … … … … … … … … … … ….
본 사건에서 고려비는 의료기를 향유하여 회사에서 그녀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근무 연령이 만 15년 동안 떨어져 있다
퇴직
5년 미만의 직원
【사례 】 2016년 11월 15일 상소방씨는 생산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감원을 결정했다.
특기 없이 행동하는 만큼 상소방은 이미 회사에서 17년 연속 일했으나 3년 만에 퇴직 행렬에 들어서지만 회사에서 감축된 직원 27명 중 하나로 꼽혔다.
평가: 회사의 방법은 부당하다.
노동계약법 제412조 제5항 (5) 항은 본 부서에서 15년 연속 근무하고 법정 퇴직 연령 5년이 안 된다.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40조, 제41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즉 고용인 단위는 30일 서면형식으로 해당 근로자 또는 추가 지급 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인원의 요구에 부합하여 관련 근로자를 감원공에 등록할 수 없다.
직업병에 걸린 직원
【사례 】 향련에 종사하는 일은 일정한 직업 위해가 존재한다.
2016년 12월 초, 회사 기반 경영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관향련과의 노동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고 관향연에 한달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향련을 몸으로 불쾌, 의혹으로 직업병을 거부하기로 했다.
점평 「직업병방치법 」 제35조는 직업병의 위해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무원 안전생산 감시 관리 부서, 위생행정부서의 규정 조직 상영 전, 재직 기간과 퇴직 시 직업 건강 검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 근로자를 고지해야 한다.
직업 건강 검사 비용은 사람 단위로 부담한다...
이직 전 직업 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제하거나 정립된 노동 계약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향련을 관리하는 일자리는 직업 위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불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
말단 노조 전임 의장, 부주석, 위원 의 직원 을 맡다
【사례 】 윤샤샹은 한 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 2017년 1월 초에 만료됐고, 그 전 반기 직원들에게 노조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임기 3년을 임기했다.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회사는 선거를 직원들의 일이고, 노동 계약은 쌍방의 일이며, 쌍방의 관계에 관계없는 이유로, 윤샤샹은 거듭 반대하고, 결의적으로 그 사람을 곧 가게 할 것이다.
점평:'노조법 '제18조 규정은 말단 노조 전임 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이 임직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임직 기간 연장 기간, 비전직 주석, 부주석, 위원 임직 기간이 임직 기간에 불과하다며, 임기 기간이 짧아 근로계약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임직 기간에 개인의 과실이 심하거나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는 제외.
윤샤샹은 심각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달한 상황에서 회사는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이직시킬 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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