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상승 (000971):관심편지 답장
증권 코드: 000971 증권
고위 지주 주식 유한 회사 는 선전 증권 거래소 에 대한 관심 으로 회답 한 공고
이사 허뢰, 동홍 및 독립 이사 조량, 전개춘 외에 우리 회사 및 이사회 전체 회원 모두 공고 내용의 진실, 정확과 완벽, 거짓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다.
지주 지분 유한회사(이하 ‘회사’나 ‘고위지주’를 올리고 선전증권거래소에서 발송한 ‘고위지주 지분 주식에 대한 관심서함’(회사 팔로우 108호)에 대해 곧바로 해당 문제에 대해 전면빗, 감사회회와 변호사에 대해 심사 확인했다.현재 관련 질문에 답장:
하나, 회사 결합'사법','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및'회사 장정'등 규정, 감사회 주주 제안 내용의 합칙적 직책과 의무가 있는지, 전차 감사회 회의에서 심사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주주주회의에 대한 심사가 감사회 직권을 초과 추월, 후차 감사회 회의 결의와 내용의 합법적 유효를 설명해 주십시오.당신의 회사 변호사가 전술한 내용을 심사하여 명확한 의견을 발표하십시오.
답장:
상장회사 주주총규칙 9조는 “ 단독이나 합계회사 10%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일반 주주 (표결권을 함유하고 있는 우선주 주주) 는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권리를 가지고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요청을 받은 뒤 10일 만에 반환을 하지 않았거나 단독 또는 합계회사 10%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일반 주주(표결권을 함유하고 있는 우선주 주주)는 감사회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감사회에 요청해야 한다.감사회 는 임시 주주 를 소집 하기로 동의했다
대회는 5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받고 원래의 요청에 대한 변경을 통지하면 관련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3조 규정은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총직 직권 범위에 속하고 구체적인 의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제14조 제3항 규정:
“주주총회 통지에는 미열이나 본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제안은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규정은 주주총회 통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연기나 취소 불가, 주주총회 통지에서 열거된 제안은 취소할 수 없다.일단 연기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소집자들은 원래 최소 2개의 근무일 공고를 열어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 장정 제418조 규정은 감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5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에서 원안 변경에 대해 관련 주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감사회는 규정 기간 내에 주주총대회에 통지되지 않았으며 감사회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90일 이상 단독 또는 합계회사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주가 스스로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제 50 조 규정 은 "제안 의 내용 은 주주총회 직권 범위 에 해당 의제 와 구체적 결의사항 을 명확히 하고 법률 · 행정법규와 본규정 에 부합해야 한다" 고 말했다.제15조 제4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통지 중 미열이나 본 장정 제 50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안,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해서는 안 되고 결의를 내린다"고 밝혔다.제507조 규정은 주주총회 통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대회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일단 연기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소집자들은 원래 최소 2개의 근무일 공고를 열어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주총규칙》제9조, 제13조, 제14조, 제4조, 그리고 《회사 장정》, 제4조, 제50조, 제50조, 제5조, 제5조, 주주 제출 제안 절차, 내용 및 합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밝혔다. 주주주가 제출하였다.
주주총의 직권에 해당하는 제안은 반드시 명확히 의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의 규정에 부합돼 주주가 제출한 불합법적, 행정법규, 행정법규와 회사의 규정에 대한 제안은 주주주총대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상장총회 규칙》제19조 및 《회사 장정》제50조 규정에 따라 소집자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안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이사회, 감사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이유를 제때에 공고해야 하며,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관련 이유와 합법합법적 의견을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이런 규정에 따르면 주주주 제안을 심의한 뒤 법과 행정법규와 회사의 규정에 부합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주총회를 열거나 제안을 취소할 때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한편, 회사 감사회(이하'소집인'이 주주총회 소집인으로서 제안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의 규칙’ 제9조, ‘회사 장정’ 제418조 규정에 따르면, 소집자는 주주주 요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주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보를 받아야 한다.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감사회(이하'소집자')는 각각 2019년 7월 26일 메일, 2019년 7월 29일 서면신청을 받았고 주주주 우평, 옹원이 제출한'지주 주식회사 감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서한을 소집하는 서함'(이하 임시주주총회 소집서에 관한 편지'), 관련 주주총회 의안을 제출했다.회사 감사회는 2019년 7월 30일 제9회 감사회 제12차 회의를 개최 (이하 전차 감사회 회의) 를 개최, 임시주주총회의 서한에 대한 제안 및 제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시간에 회사 감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업무일 2개 만에 3명의 감사 인사가 비법프로로서 전차 감사회 회의에서 제안을 할 때 법적·행정법규와 회사 장정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회 뿌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9조, ‘회사 장정’ 제418조 규정에 따르면 ‘고상승지주지분 지주주지분회사 2019년 첫 임시주총회 의안’을 심의하고 관련 주주주총회 통지를 보냈다.한편'메인 정보 공개업무비망록 12호 주주총회 관련 사항'제3조(3)에 따르면 "...이사회, 감사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제때에 공고해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관련 이유와 합법합법적 의견을 발급하고 공고할 필요가 있다.합법합칙이 없는 이유라면 감사회는 소집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종합하여 전차 감사회의, 감사회는 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상장회사 주총회 규칙’, ‘회사 장정’에 규정된 기한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주주총회 규칙’ 제9조 및 ‘회사 장정’ 제418조.
공사감사회가 20199월5일 일부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총총총의의안을 제출제안제안제안제안을 제안해 주주주주총총총총총총총소소소소인20199월8일 열리제14회 회의(이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9월599999일 일부 주주주주주주총의견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제기한 내용에 대해 법률 · 행정법규와 회사의 규규규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주주주주주주주주주총총제의안안안안안안에 부부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법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공고로 감사회 관련 행위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19조 및 《회사 장정》제 507조 규정에 부합된다.회사 전차 감사회 회의는 주주 제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주주총을 통지했다. 전차 감사회 회의는 일부 의안이 ‘회사 장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규정을 발견하지 않았지만, 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법율 규정 내에 통과된 후 감사회 심의안은 ‘회사 장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규정에 따르면 ‘상장대회 규칙’ 제19조와 ‘회사 장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불합칙 의안을 취소하고, 상술에 대한 결의안을 보정, 관련 감사를 보정했다.
근면하다.
당국당국당국은 ‘회사법’ ‘상상상회사 주주총총규규규정및 ‘회사 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정규정에 따르면, 감사회가 주주주주주주주주주총총총규규규규규규규규법’ ‘상상상주주주주주총총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정및 ‘회사 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대회 규칙 > 제19조와 《 회사 장정 》 제507조의 규정과 법정 기한 내에 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이미 보정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감사는 이미 부지런히 일했다.
둘째, 당신 회사 《회사 장정》의 제418조 규정에 따르면, 당신 회사 감사회는 관련 주주총회 청구 후 5일 내에 감사회 소집과 주주총회 소집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주주총회 소집과 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최근 당신사 감사회는 주주주우평, 옹원으로부터 주주총회를 소집한 요청을 받은 뒤 회의심의를 열어 《고승지주지분 주식유한공사를 열고 2019년 첫 임시주주총회의 의안 》 을 열고 40일 후에 당신사 감사회가 다시 회의를 열고 《2019년 첫 임시주주주총회 일부 의안 취소에 관한 의안을 열어 주십시오 》 를 통해 회사 감사회의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주주주주주의 의법에 의거하여 합법적 권리를 규제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사 변호사를 심사하여 명확한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답장:
회사 감사회는 2019년 7월 26일 이메일, 2019년 7월 29일 서면신청을 받았으며 주주주우평, 옹원이 제출한'임시주총회 소집서장'및 관련 주주주총회 의안을 제출했다.‘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9조, ‘회사 장정’ 제418조 및 ‘메인 정보 공개업무비망록
호--주주총회 관련 사항 제3조(3) 규정...이사회, 감사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제때에 공고해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관련 이유와 합법합법적 의견을 발급하고 공고할 필요가 있다.소집자들은 주주 제안을 받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소집할 경우, 적시에 공고해 이유를 설명하고, 합칙이 없는 이유를 소집할 경우 주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을 소집해야 하며, 반드시 부지런히 《회사 장정》을 규정 내에 주주총대회에 통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회사 감사회는 2019년 7월 30일 제9회 감사회 제12차 회의를 열어'고승지주 지분 주식 소집 2019년 첫 임시주총회 의안'을 통해 주주주총회 통지를 보냈다.한편 감사회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2019년 첫 임시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은 “전금 규정을 제외하고 주주총회 통지 후 주주총회 통지에서 이미 발표된 제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회사 규정》의 502조는 “ 제안의 내용은 주주주총총의 직권 범위에 속하고 구체적인 의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본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제50세 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통지에서 미열이나 이 장정 제 50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제안은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제507조 규정은 주주총회 통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대회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일단 연기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소집자들은 원래 최소 2개의 근무일 공고를 열어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2019년 9월 8일 회사 제9회 감사회 제14회 회의를 열어'2019년 첫 임시주주총회 일부 의안 취소'를 심의했다.회사 제9회 감사회 제14회 회의 결의에 따르면, 감사회는 안건2~의안 7은 《회사 장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르면 《회사 장정》제50.
3조, 주주총회 통지에는 《회사의 장정》제 502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제안은 주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할 수 없다.‘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제14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 통지에서 이미 발령된 제안을 개정할 수 없다.‘상장회사 주주총의 규칙’ 제19조 및 《회사 장정》제507조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통지 이후 소집자가 설명한 이유에 따르면 주주총회 통지에서 열명된 제안은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9월 11일, 회사 2019년 첫 임시주주총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관련 주주주가 제출한 《폐쇄 담보 및 공동차관 의안을 부결했다.이에 따라 감사는 주주 의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회감사회의, 감사회의, 감사회의 행위 《상상상상상상상상상회사 주주총총규규규규규규규제9제9조와 《 《회사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총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제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제1999777조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취소해전전전전전전전차감사회가 일정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동대회규칙 제19조 및 《회사 장정》 제507조 관련 규정은 회사 2019년 첫 임시주주총회가 열고 관련 주주주들이 제출한 합법합규안을 심의하여 주주주의법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은 없다.
특별히 공고하다
고위 지주 주식 유한회사 이사회 2O 19년 9월 30일
- 관련 읽기
- 겉감 | 개인화 정제 원단 기업에 대한 도전
- 시장 앞이 전망하다. | 단체 정제 의상 판매 핫 정제 업무 또는 새로운 추세 가 될 것 이다
- 시장 앞이 전망하다. | 열한 복장 장사 어떻게 우리 상해 의 핫 소매 시장 을 살펴보다
- 기업 정보 | 중국 화섬유 영항자'다면동쿤'
- 회사 뉴스 | 중국에는 100세의 방직 공장이 몇 개 있다!그는 이미 방직업의 활성 표본이 되었다
- 터뜨릴 거야. | ‘ 사봉 매미 ’ 할머니, 할머니, 아시아 쾌속 여장 브랜드 중 만 사람
- 보물을 배합하다 | 동물 프린트 2020 가을 겨울 주도 추세
- 터뜨릴 거야. | 신규 중국 창립 70주년 Visionstreetwear 열병 기념 한정 시리즈 발표
- 겉감 |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형성!성택 원단'걸어 나와 도입
- 패션 포스터 |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분장하여 발전동력으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