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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조정안 집행에 관한 공고

2022/1/4 17:36:00 0

관세.

2022년 관세조정안 집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119호)

'2022년 관세조정방안에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세위[2021] 18호)에 첨부된'2022년 관세조정방안'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022년 관세조정방안'주요 내용

(1) 수입 관세율.

  1.최혜국 세율.

(1) 세칙 전판과 세목 조정 상황에 따라 최혜국 세율과 일반 세율을 상응하여 조정한다.

(2) 부표에 열거된 정보기술 제품의 최혜국 세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7단계 인하를 실시한다.

(3) 954개 상품(관세할당액 제외)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한다.2022년 7월 1일부터 7건의 정보기술협정 확대제품 수입 잠정세율을 취소한다.

(4) 세이셸 공화국, 산토메프린시피 민주공화국 원산지의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적용한다.

  2.관세 할당 세율.

밀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액 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그 중에서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한 할당세율은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고 세율은 변하지 않는다.할당액 외 수입의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 계속 활준세를 실시하면 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3.협정 세율 및 특혜 세율.

(1)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이미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우대무역 안배에 따라 17개 협정 항목, 28개 국가 또는 지역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일본, 뉴질랜드 등 9개 이미 발효된 당사국의 RCEP 항목 하의 원산화물에 대해 협정 첫해 세율을 적용하고, 후속 발효 당사국 시행 시기는 국무부 관세세칙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한다.협정'관세 차이'등 조항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RCEP 원산지국에 따라 우리나라가 RCEP 항목하에서 이미 발효된 다른 당사국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또한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인)이 중국이 RCEP 항목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다른 체결자에 대한 최고 협정세율을 적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수입인이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화물 생산과 관련된 기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체결자에 대한 최고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3) 에 따라 캄보디아 원산지의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협정 첫해 세율을 실시한다.

(4) 최혜국의 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때 협정에 규정이 있으면 관련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협정에 규정이 없으면 양자는 낮게 적용된다.

(5)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환문 절차를 마친 앙골라공화국 등 최빈국 44개국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 수출 관세 세율.

크롬철 등 106개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계속 실시해 황린 이외의 다른 인과 거친 구리 등 2개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한다.

(3) 세칙 세목.

우리나라 수출입세칙세목은 2022년 환판에 따라 동시 조정하고 국내 수요에 따라 일부 세칙세목, 주석을 조정한다.조정 후 2022년 세칙 세목 수는 총 8천930개다.

(4) 실시 시간 및 기타.

이상의 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구체적인 세목, 세율은'2022년 관세조정방안'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출입 통관 관련 사항

(1).

세계세관기구가 발표한 2022년판 《상품명칭 및 코딩조정제도주석》 및 관련 개정 상황에 따라 세관총서는 《수출입세칙상품 및 품목주석》을 동시 수정하고 일부 번역 내용을 조정하여 세관총서 포털사이트에 발표하였다.

(2).

'2022년 관세조정방안'에 따라 조정된 관세세목, 세율 내용 및'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상품규범신고목록'(2022년판)은 모두 세관총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관에 참고할 수 있다.

(3) 상품 분류 결정 및 행정 판정.

(세관총서령 제92호), (세관총서령 제252호) 규정에 따라 세목조정 등 원인으로 효력을 잃은 상품 분류 결정, 행정재정명세서는 세관총서 포털 사이트에 발표되었고 동태적으로 갱신되었다.

(4) 세관 상품 번호.

2022년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 수출입상품 잠정세율과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세관총서는'2022년 비전세목 정보기술제품 대응 세관상품번호표','2022년 비전세목 수출입상품 잠정세율 대응 세관상품번호표','2022년 반덤핑·반보조상품 대응 세관상품번호 조정표'(첨부1-3)를 작성하여 관련 기업의 신고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책,조치 적용 범위는'2022년 관세조정방안'및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공고합니다.

첨부 파일: 1.2022년 비전세목 정보기술 제품 대응 세관 상품 번호표.pdf

      2.2022년 비전세목 수출입 상품의 잠정세율은 세관 상품 번호표에 대응한다.pdf

      3.2022년 반덤핑, 반보조금 상품 대응 세관 상품 번호 조정표.pdf

세관 총서

2021년 12월 27일

게시 본문 다운로드 링크:

해관총서의 2022년 관세 조정 방안 집행에 관한 공고.doc

해관총서의 2022년 관세 조정 방안 집행에 관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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