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 규칙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반수당 조사 신청 및 입안 절차를 규범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 조례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제무역부) 가 수출입 공정무역국에서 이 규칙을 실시하도록 지정했다.
제3조 외경제무역부는 신청자의 신청 결정에 따라 반수당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입건을 결정하고, 반대 수당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신청인 자격
제 4 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 (이하 통칭 신청자)은 외부 경제무역부에 반보조금 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국내 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동종 제품의 전체 생산자를 가리킨다. 또는 그 총생산량은 국내 동종 제품의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의 생산자를 말한다.
제 6조 신청자의 생산량은 국내 동종 제품 총생산량이 50% 미만이지만 지원신청 지원과 반대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자 중 지지자 생산량은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동종 제품 총생산량보다 25퍼센트 낮지 않다고 밝혔다.
본 조의 제1항 지지자의 생산량을 확정할 때 신청자의 생산량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제7조 국내 산업이 분산되어 생산자 수량이 거대할 때 외경제무역부는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추출 방식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생산자와 수출업체나 수출업체가 연관되었거나 그 자체로 조사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수입상을 신청하는 것은 국내산업 외에 제외해야 한다.
제9조 국내 한 구역 시장에서 생산자는 이 시장에서 그 전부를 판매하거나 거의 모든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이 시장에서 동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로 국내외 생산자의 공급이 아니라 단독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신청
제10조 반수당 조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정식으로 외경제무역부 입건에 반수당 조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신청자나 그 합법적인 권인 도장이나 사인을 찍거나
제11조의 반보조금 조사 신청은 다음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 및 이미 국내 생산자의 상황을 설명한다.
(2) 수입 제품, 국내 동종 제품 의 완전한 설명 및 2자의 비교
(3) 수출 업체나 외국 생산 업체, 수출 상황 설명과 수출국 (지역)
(4) 국내 산업의 상황 설명;
(5) 보조금 상황 설명;
(6)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은 상황 설명;
(7) 수당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논증;
(8) 신청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12조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 우편 번호, 법정 대표자 및 그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대리인의 명칭 및 신분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임서를 제공해야 한다.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경우 이미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와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조사 신청한 제품의 경우 제품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 상황 및 이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세표 등이다.
국내 동종 제품의 경우 제품 이름, 종류, 규격, 용도 및 시장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양자에 대한 비교는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질, 생산 공예, 대체성, 용도 등 면에서 비교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알려진 수출상과 외국생산상들의 경우 수출상과 생산상들의 국별, 이름, 주소,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알려진 수출상들의 경우 수입상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와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15조 국내 산업의 경우 전3년 내 동종 제품의 연간 생산량을 신청해 3년 전 신청자의 연간 생산량과 국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6조 보조금 은 보조금 의 존재, 성질, 보조금 금액 및 단위 제품 수당 액의 추산액 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는 수출국 (지역) 이 보조금을 주는 법률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합병적으로 추산단위 제품은 보조액의 계산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7조 국내 산업손해의 경우 국내 산업손해의 유형 (실질손상, 실질손상, 실질적 손해 위협, 실질적 차단, 국내 산업의 수량 변화 및 가격 변화,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가격 영향, 국내 산업 관련 경제 요인과 지표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8조는 실질적 손해를 이유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자는 다음의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입 제품 신청 신청 신청 전 3년간 절대 수입 수량 또는 국내 동종 제품 생산량 또는 소비량 증가
(2) 수입 제품 조사 신청 신청 전 3년 전 중국 내 판매 평균 가격, 평균 가격 변동 도표 등
(3) 수입 제품 신청 신청 신청 전 3년간 국내 동종 제품 가격 영향, 국내 동종 제품 가격 삭감, 국내 동류 제품 가격에 대한 가격 인하 및 억제 상황, 국내 제품 가격의 변동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4) 수입 제품은 국내 산업 상황에 대한 국내 산업의 영향, 국내 산업의 생산량, 판매, 시장 점유율, 투자 수익, 투자수익, 설비이용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 현금 유동, 취업, 임금 성장, 자본, 투자의 능력, 재고 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수입 제품은 농산물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 부담 증가 관련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어떤 개별적인 요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19조는 손해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자는 다음의 손해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수입제품의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대폭 성장률이나 성장 가능성을 조사한 증거는 수출국 (지역)과 잠재적 수출 능력, 재고 등을 포함한다.
(2) 본 규칙 제18조 4항에 규정된 지표나 요소 지표의 뚜렷한 예견과 다가오는 변화 추세다.
제20조는 국내 산업의 설립 실질적 장애를 이유로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신청자는 제19조의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 외에 국내 산업의 설립계획과 그 실질적인 실질적 실질적 증험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산업의 손해 증거는 국내 동종 제품 생산에 대한 단독 확정을 해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을 단독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국내 동류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팀 또는 범위의 생산을 확정해야 한다.
제2조 보조금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논증, 신청자는 수당 제품의 수입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수입 제품의 수당 수당 수당 및 가격, 수요 위축, 소비 방식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의 제한 무역의 방법, 기술 발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성 등 요소가 국내 산업의 손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술한 요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자는 본 장에 규정된 증거자료를 제공할 때 증거 원본을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신청 중 비밀자료를 언급한 신청자는 비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사건과 기타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비밀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비비밀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개요를 제공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의 증거자료는 외국어이며, 신청인은 이 증거자료의 외국어를 제공하고 관련 부분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신청자가 제출한 반보조금 조사 입안 신청서는 중국어인쇄체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 용어를 규정하는 것은 규범어로 써야 한다.
제27조 반수당 조사 신청은 비밀문서로 나뉘어야 한다 (신청자 제출) 와 공개 문서를 공개하고, 비밀문서는 본본본1부, 부본 6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본본은 본본본1부를 제출하고, 부본 6부 외에도 이미 알려진 신청 수입품의 수출국 (지역) 수량에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신청자가 신청할 때 수출입 공정무역국에 요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지원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전자 데이터 반송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자는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수출입 공정무역국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신청서 및 부구의 증거자료를 수출입 공정무역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신청인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수출입 공정무역국에 서명해야 하며, 체납 기간은 외경제무역부 신청서 및 증거자료 자료를 받은 날이다.
제4장 입안
제311조의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신청인에게 제출한 신청서 및 부구의 증거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수사나 부입안 조사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심사 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신청인에게 제출한 신청서 및 부구의 증거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경제무역위원회에 공개문서와 비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소 20일 신청서 및 부구된 증거자료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 수출입 공정무역국 경심 조사 후 신청자가 그 반대 수당 조사 신청 또는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예정대로 조정이나 보충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4조 외경제무역부는 신청인 반수당 입건을 기각하고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심사는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될 것으로 보고 입안 결정을 하기 전에 외경무역부는 입안 결정 전에 수출국 (지역) 정부를 초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신청 중 섭외 사항을 밝히고 쌍방의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수출국 정부 교섭 거부 반보조 조치 절차가 한층 더 진행됐다.
제316조 외경제무역부와 수출국 (지역) 교섭이 성공적으로 합의한 결과,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금 수사 입안을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317조 수출국 (지역) 정부가 초청을 받았고,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금 입안 기한을 적당히 연장해 협의할 수 있다.
협의는 반드시 60일 내에 끝난다.
협상 실패 또는 60일 내에 합의가 되지 않아 반보조 조치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18조는 입안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외경제무역부는 공고되지 않았지만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9조 외경제무역부는 입안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을 발표할 수 없었다.
제 40조 경심 심사 결정 입안 조사 결정, 외경제무역부 공고 및 신청자, 이미 알려진 수출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과 수출국 정부.
제1411조 입안 공고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서 개요 및 외경무역부가 신청한 심사 결과
(2)자료에 의거되는 개요를 발기하다.
(3) 조사한 날짜;
(4) 제품 수출국 조사
(5)조사한 제품
(6) 조사기
(7) 수사기관이 실지 심사 의향을 진행하고 있다.
(8) 이해관계 측의 불응소는 감당의 결과에 대해;
(구)이해 관계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시한;
(10) 조사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제412조 입안 조사의 결정이 발표되자 외경제무역부는 이미 알려진 출구상과 수출국 정부에 일부 제공해야 한다.
제413조 반수당 수사 입건날짜는 입안 수사를 위한 공고일.
제14조는 특수한 상황에서 외경제무역부는 반보급조사를 받지 않은 서면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보급과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경영 국가 경제무역위는 자행적으로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자행적으로 입안을 결정한, 외경제무역부가 장악하는 증거는 이 규칙 제3장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증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5조는 자체적으로 입안을 결정한 절차는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칙
제416조 본 규칙은 외경제무역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7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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