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임금을 누출해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다
'인적 자원 ·HR 매니저인'의 법률 전문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의류회사 인적자원부 직원입니다. 업무상의 실수로 한 직원이 2007년 9월 (1월) 임금 3000원을 체불했습니다.
이 직원은 2006년 7월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3년간 노동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이 직원은 임금 체납을 이유로 우리 회사에 노동 계약을 해제해 주며 경제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회사의 어떤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합니까? 경제보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전문가
리만: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기쁩니다.
‘ 노동계약법 ’ 이 시행되고 《 베이징시 임금 지급규정 》 을 개정한 후, 경제보상에 관한 계산은 줄곧 사람 단위로 조작하는 어려운 점이다.
당신이 말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사는 이 직원이 체납한 한 한 달 임금 3,000위안과 두 개의 경제보상을 지불하여 모두 11,25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귀기관은 이 직원을 2007년 9월 (1월) 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법 제38조 및 제416조 규정에 의하면, 이 직원은 고용인 단위로 노동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
《노동계약법 》 제97조의 규정으로 본법은 시행 전에 고용인 단위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당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귀사의 경제 보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1, 미충분액의 노동보수로 노동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제보상은 7500위안이다.
‘위반과 노동 계약 해제 경제보상법 ’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연한은 18개월으로 2개월에 해당하는 경제보상 6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신법 제417조에 근거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4월 4개월까지 4개월까지 보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보상은 모두 7,500원이다.
2, 임금 체불로 지불한 경제 보상 750위안.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제한 경제보상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임금 25% 체납금 750원 (즉 3000원 × 25% = 750원) 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기업의 HR 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815조와 수정 후 《베이징시 임금 지급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에 노동보수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노동행정부서에서 기한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명령에 따라 지급 금액의 50%에서 100%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고용인 단위가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다면 노동행정부문에서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HR 은 당직에 충실하게 책임지고 매직 업무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부주의로 임금 체납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수동국면도 있고, 기업은 경제보상뿐만 아니라, 이 손실의 채용과 훈련 등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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